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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유학&비자, 일본유학에 관한 정보와 이야기가 있는 곳! 2호선 강남역 7번출구, 두산베어스텔 507호 02-722-7594 / 010-4412-0894 카카오톡 : eetomo7
건우 아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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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3. 4. 17:14 캐나다비자

캐나다에 6개월 이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되구요!

신체검사를 통과해야 Study Permit 이 발급됩니다~ 그리고 캐나다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구요~



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입학허가서, 신체검사,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, 재정보증인서류 등이 필요한데요~



재정보증인은 부모님이 되구요!

회사를 다니는 경우,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(또는 소득금액증명서)..

사업을 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!



그리고 재정보증인 서류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은행에서 발급해주게 되는 은행잔고(잔액)증명서인데요~



오늘은 은행잔고증명서가 무엇인지, 어떻게 발급받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!



*은행 잔고증명서가 무엇인가요?


=>은행에 예금해두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서 증명해주게 되는 서류입니다!



*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

=>당일,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! 그리고 수수료는 약 2,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구요!



*국문으로 떼면 되나요?


=>아니요! 영문 잔고증명서로 떼시면 되구요!

캐나다달러로 표시되게끔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~



*잔고증명서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좋나요?


=>적은거 보다는 많은게 좋으며, 대략  3,0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!



그리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은 인출이 안되니 이 점 유의하시구요!



만약 두군데 이상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, 발급일자가 다르면 효력이 없으니 같은 날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!



*직접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떻하나요?


=>이 경우엔, 유학원에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! 잔고대행의 방법으로도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에서 일주일, 아니면 최소 3~4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~


카톡 상담 : eetomo7



잔고증명서상의 액수가 적어서 캐나다비자의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!

다른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게 되는 은행 잔고증명서의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비자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~



은행 잔액, 잔고증명서 준비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!



상담 연락은 카카오톡 eetomo7로 연락주시거나 010-4412-08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~







posted by 건우 아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