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2(동반비자):주 비자(F-1) 소지자의배우자 및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, F-1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F2비자가 필요합니다.
F-1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*동반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배우자/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,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미국동반비자 거절 및 비자 재신청에 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!
카카오톡 : eetomo7
전화상담 : 02-722-7594
010-4412-0894
배우자 또는 자녀와 주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서 (예: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)
*가족이 동시에 비자 신청을 하기를 권장하지만,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득이하게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 비자 소지자의 여권사본과 비자 사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.
주의사항 : 위조 서류와 같은 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해할 수 있으니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!
미국 동반비자를 거절 당하신 분들은 재신청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!
재신청을 위한 궁금한 사항이나 기본 서류, 추가 서류에 관한 것등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문의해주세요~
기타 동반비자와 거절비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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